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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 6월15일부터 달라지는 주식시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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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oonwith 2015. 6.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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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 주식시장 6월15일부터 달라지는 주식시장 제도 주식시장 제도개편에 따른 변경내용

가격제한폭 확대
2015년 6월15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15%에서 30%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행됩니다.
적용 상품은 주권, DR, ETF, ETN, 수익증권입니다.
ETF 중 레버리지 ETF의 경우 배율 가격 제한폭이 적용되며 2배 배율의 레버리지 ETF의 경우 가격 제한폭 ±60%입니다.
미적용 대상은 주권 중 정리매매종목, 신주인수권증서, 증권, ELW 입니다.

시간외시장에서는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종가대비 ±10%로 현행과 같고 시간외 대량매매,바스켓매매는 정규장 가격제한폭 ±30% 이내로 변경됩니다.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 도입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란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기준 ±10%에 해당 할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주식, ETF, ETN, 수익증권이 대상이며 시가 단일가, 접속매매, 종가 단일가를 포함한 정규시장에서 호가제출시점 직전 단일가체결가격 기준 ±10% 경우 발동됩니다.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 도달시 매매거래 중단없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변경됩니다.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에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정리매매, 단기과열, 시간외종가입니다.




임의연장(Random End) 발동요건
임의연장(Random End) 발동요건은 현행과 동일한 가격결정 직전 5분간 예상 체결가격이 ±3% 변동되는 경우 입니다.
적용시간이 시가, 종가, 시간외 단일가에서 모든 단일가 매매로 변경됩니다.
임의연장(Random End)이 발동시 조치도 현행 5분이내 매매체결시장 연장에서 30초이내 매매체결시간 연장으로 변경됩니다.

주식시장 매매거래 일시중단(Circuit Breakers) 단계별 적용
주식시장 제도개편에 따라 서킷 브레이크가 단계별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1단계는 KOSPI,KOSDAQ 지수가 전일대비 8%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시 20분간 매매중단 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시장재개합니다.
2단계는 KOSPI,KOSDAQ 지수가 전일대비 15%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 & 1단계 CB발동 시점대비 1% 이상 추가하락시 20분간 매매중단 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시장재개합니다.
3단계는 KOSPI, KOSDAQ 지수가 전일대비 20%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 & 2단계 CB발동 시점대비 1% 이상 추가하락시 당일 장종료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투자경고종목 대용증권 제외대상이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상장규정에 따른 거래정지종목, 투자위험종목에 투자경고종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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